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2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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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의료급여를 압류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이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료급여증·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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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의료급여를 압류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이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이 중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7개 기관은 29일부터 개설 가능하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료급여증·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 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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