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신속심사실 신설 후 적체 대폭 감소…일반사모펀드 미처리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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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 이후 심사 적체가 대폭 감축하고 처리 기간도 단축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미처리 보고건 1만1730건을 올해 8월 말까지 2458건으로 79.0% 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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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 이후 심사 적체가 대폭 감축하고 처리 기간도 단축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미처리 보고건 1만1730건을 올해 8월 말까지 2458건으로 79.0% 감축했다. 외국펀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등록대기 중인 심사건 218건을 올해 8월 말까지 18건으로 91.7% 줄였다.
또 전담인력 배치(4명) 등을 통해 통상 4~5개월 내외 소요되던 외국펀드 등록 기간을 2~3개월 이내로 단축해 신속 처리를 도모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보고 접수 처리 수요가 많은 운용사에 직접 방문해 보고사항을 확인 후 일괄접수하는 한편 현장에서 주요 보고 오류사례, 보고 시 유의사항 등도 즉시 전달하여 향후 보고사항 보완에 따른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업무처리 방식도 접수순서에 따른 건별 방식에서 회사별·유형별 일괄처리 방식으로 전환해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면서 시장 참여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업무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모색했다.
금감원은 신속·효율적 심사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인프라도 강화했다. 외국펀드는 전산시스템 부재에 따른 업무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가동했고 등록 전과정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사모펀드는 설정·설립 관련 보고사항을 핵심사랑 위주로 표준화·간소화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했고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 개선 작업도 올해 4분기 가동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역량을 집중해 잔여 적체건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펀드 심사건을 적정 수준 이하로 관리함으로써 심사 적체 및 처리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최근 도입한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의 안정화 및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의 연내 가동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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