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사모펀드 심사 적체 막기 위한 인프라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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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감원은 펀드신속심사실 신설 이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하고 담당인력도 기존 13명에서 21명으로 대폭 확충 한 바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업무역량을 집중 잔여 적체건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최근 도입한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의 안정화 및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의 연내 가동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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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일반사모펀드, 외국펀드 등에 대한 심사의 지연‧적체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한다
26일 금감원은 펀드신속심사실 신설 이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금감원은 지난 1월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하고 담당인력도 기존 13명에서 21명으로 대폭 확충 한 바있다.
펀드신속심사실신설 이후 심사 적체건을 대폭 감축하고 처리 기간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낫다. 일반사모펀드의 경우작년 말 기준 미처리 보고건 1만1730건이 올해 8월말 2458건으로 79.0% 감축했다. 외국펀드의 경우작년 망기준 등록대기 중인 심사건 218건을 올해 8월말까지 18건으로 91.7% 감축했다..
또한, 전담인력 배치(4명) 등을 통해 통상 4~5개월 내외 소요되던 외국펀드 등록 기간을 2~3개월 이내로 단축 신속 처리를 도모했다.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보고접수 처리 수요가 많은 운용사에 직접 방문 보고사항을 확인 후 일괄접수하는 식으로 개편했다. 시장 참여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 업계 간다회를 7회 실시 하기도 했다.
신속하고 효율적 심사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강화에도 나선다.
외국펀드의 경우 전산시스템 부재에 따른 업무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올해 7월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가동함으로써 등록 전과정(신청~등록)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사모펀드는 설정·설립 관련 보고사항을 핵심사항 위주로 표준화·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서식을 개정했고,개정 서식을 지원하는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 개선 작업도 ’올해 4분기 가동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업무역량을 집중 잔여 적체건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최근 도입한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의 안정화 및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의 연내 가동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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