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 과실협의 결과 문자·카톡으로 확인 가능"

이민우 2023. 9. 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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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과실협의가 필요한 차대차 사고가 난 경우 고객이 보험사 간 진행되는 과실협의 결과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26일 보험개발원은 기존에는 보험사 보상직원이 고객에게 유선전화 등으로 안내했던 과실협의 내용을 다음 달부터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보험사 간 협의에 따른 과실비율, 사고상황과 사고 정보 등 상세 자료가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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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시스템 개발…다음달부터 적용

다음 달부터 과실협의가 필요한 차대차 사고가 난 경우 고객이 보험사 간 진행되는 과실협의 결과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26일 보험개발원은 기존에는 보험사 보상직원이 고객에게 유선전화 등으로 안내했던 과실협의 내용을 다음 달부터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전송되는 협의 내용은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된다. 보험사 간 협의에 따른 과실비율, 사고상황과 사고 정보 등 상세 자료가 담길 예정이다.

보험사 간 전화 통화,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진행했던 과실협의도 보험사·공제조합 업무포털에서 과실협의 시스템을 활용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사고상황 및 적용 가중치를 준용하고 제시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통·설명 부족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심의위원회 신청 건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자동차보험 차대차 사고는 279만7794건이다. 이중 쌍방과실 사고는 51만1470건(18.3%)에 달한다. 쌍방과실 중 분쟁심의 신청 비율은 2018년 11.3%에서 지난해 23.7%로 5년 동안 2배 넘게 늘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이번 시스템 개발로 과실협의 결과에 대한 고객 알권리와 소통 문제가 개선되고 보험사·공제조합 간 과실협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 예시(제공=보험개발원)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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