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약자부터 폭넓게 보호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임혜선 2023. 9. 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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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의 최종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 청사진을 보고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2024~2026)'에 나타난 발전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국정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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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의 최종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 청사진을 보고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2024~2026)’에 나타난 발전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의 수급 범위와 급여 수준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저생계비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2022년 및 2023년 모두 역대 최고치로 인상한 데 더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 47%에서 48% 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로써 내년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13.16% 증가한 최대 월 21만3000원을 더 지원받게 된다.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는 지역별 임차료 차이를 반영해 현실화해 나가고 교육급여도 최저교육비의 100%로 인상할 것이다. 또한 집에서 의료·돌봄·식사·주거를 지원받는 재가의료급여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다.

둘째, 빈곤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의료급여에 남아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의료필요도가 높은 대상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2024년부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수급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5만명 이상이 신규로 혜택을 받을 것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그동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문제로 지적돼 온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을 개선한 점이다. 현재 자동차는 그 가액의 100%를 매월 소득으로 간주해왔다. 내년부터 2000㏄ 미만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소득에 산정하지 않는다. 다자녀 등 수급가구(6인 이상 가구 및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1600㏄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또한 현재 주거용 재산에 적용되는 소득환산율(월 1.04%)도 2026년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적극적으로 자립해 탈빈곤할 수 있도록 현행 30% 소득공제 수준을 더욱 확대하고 자산형성 수혜자 수도 누적 11만3000명에서 15만명까지 확대한다. 2024년부터 청년층의 근로·사업소득은 더욱 폭넓게 보호한다. 현재 24세 이하인 청년에게 40만원을 추가 공제해 주고 있던 것에서 30세 미만까지로 적용을 확대해 약 4만8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공제액을 20만원 인상해 6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공제한다. 이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소득공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청년들의 자립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국정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되어줄 최종적 사회안전망의 강화는 현재 빈곤한 상태에서 직접적 혜택을 받는 국민뿐만 아니라 빈곤위험에 빠질 수 있는 모든 국민에게 안전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길 만한 정책 방향이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미 빈곤한 국민에 대한 사후적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일자리 보장과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전적으로 보호하는 1차 사회안전망이 탄탄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건전한 발전도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의 진정한 의미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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