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하자 1위 건설사’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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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세부 하자 판정 최다 건설사로 드러났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년 8개월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사건 중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GS건설이다.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하자를 신속하게 보수한 뒤 결과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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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건 절반 이상 하자 판정
현대·대우·DL이앤씨·롯데 등 10위권 기업 포함
GS건설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세부 하자 판정 최다 건설사로 드러났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년 8개월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사건 중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GS건설이다.
3062건이 접수됐고 1612건(52.6%)이 하자 판정을 받았다.
이어 △계룡건설 533건(하자 판정 비율 55.8%) △대방건설 503건(52.0%) △에스엠상선 402건(55.4%) △대명종합건설 361건(25.2%) △DL이앤씨(323건·53.5%) △대우건설(308건·24.2%) △동연종합건설(251건·56.0%) △두산건설(213건·15.8%) △롯데건설(202건·25.3%) 순이었다.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중 △현대건설(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은 올해 도급순위 상위 10위권 건설사다.
HDC현대산업개발(11위)⋅대방건설(14위)⋅중흥토건(15위)⋅계룡건설산업(18위) 등 시공능력평가 20위권 기업도 하자 판정이 많은 기업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6개월마다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하자를 신속하게 보수한 뒤 결과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미통보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과태료 1000만원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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