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EU에 탄소배출량 의무보고…무협 "배출량 측정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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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 6대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할 때는 EU에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정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은 CBAM 전환 기간 보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2025년부터는 한국식으로 산정한 탄소 내재 배출량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기업에서는 불리한 산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내재 배출량에 대한 측정·관리체계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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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대상품목 중 철강 89% 차지
보고 불이행 시 과태료
다음 달 1일부터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 6대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할 때는 EU에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6일 '미리 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 기간 적용될 이행 규칙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을 분석했다.
CBAM은 사전에 승인받은 신고인만이 EU 역내로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 승인된 신고인은 전년도에 수출한 상품의 내재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매입해 제출해야 한다. 만약 원산지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이 있다면 제출할 인증서에서 그만큼 차감해준다.
EU는 오는 2026년 이 같은 내용의 본격적인 CBAM 시행에 앞서 제3국 기업이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 및 인증서 제출 의무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부터 2025년 말까지를 전환 기간으로 두고 있다. 첫 보고서는 개시 후 첫 분기인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를 대상으로 2024년 1월에 제출하게 된다. 대상 기업은 분기마다 해당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CBAM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보고서는 대상 분기 이후 2개월 이내에 수정이 가능하다.
전환 기간에는 CBAM 인증서를 매입해서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기업이 탄소 배출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고되지 않은 내재 배출량 1t당 10~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성실 보고가 지속될 경우 할증된 과태료를 적용받게 되므로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무협은 설명했다.
오는 2024년까지는 EU 이외의 제3국에서 시행되는 산정 방식이 허용된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EU 방식만 적용되므로 대상 기업은 EU식 내재 배출량 산정에 대비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EU 수출액 681억달러 중 CBAM 대상 품목의 수출액은 51억달러(7.5%)를 차지한다. 특히, CBAM 대상 품목의 대EU 수출액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9.3%(45억달러)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알루미늄(10.6%, 5억4000만달러)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U는 현재 CBAM 대상인 6대 품목 외에도 유기 화학물, 플라스틱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무협은 해당 업계에서도 장기적으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정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은 CBAM 전환 기간 보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2025년부터는 한국식으로 산정한 탄소 내재 배출량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기업에서는 불리한 산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내재 배출량에 대한 측정·관리체계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국의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향후 저탄소 배출 상품으로 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 기업은 탄소 중립 경영, 저탄소 공급망 재편 등 장기적 탄소 경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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