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 금융기관 외국환업무 지침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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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6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을 행정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RFI)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25일 완료했다.
해당 지침에 따라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 및 고객과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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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6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을 행정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RFI)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25일 완료했다.
이 지침은 동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설하는 지침(안)은 우리 외국환거래 절차 전반을 규율하고 있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우선해 적용할 예정이다.
먼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록 요건과 등록 변경·폐지 등 절차를 규정한다.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이 등록 신청 시 해당 기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주기적으로(3년) 적정성을 검토해 국내 금융기관과 거래 안정성 등을 확보하고 우리 외환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해당 지침에 따라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 및 고객과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를 할 수 있다.
단 금융기관과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고 고객 범위는 비거주자로 한정한다.
또 자금 결제 시에는 업무용 외화계좌(국내·외 금융기관) 및 원화계좌(반드시 국내은행 또는 외은지점)를 개설해 활용해야 한다.
특히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환시장 참여자로서 고객이 외환거래 시 적법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주요 거래 관련 정보를 외환당국에 보고하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해외에 소재해 일부 의무 준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동일계열 내 외국환은행(외은지점), 선도은행 등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의무이행을 위탁하는 것은 허용한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건전성 관리를 실시하고 한국은행을 통해 의무이행·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해당 지침(안)은 행정예고(9월 27일~10월 12일)를 거쳐 10월 18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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