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교통사고 과실협의 결과 카톡으로 보내준다

김재은 2023. 9. 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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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 과실협의가 수반되는 차대차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 사이에 진행되는 과실협의 결과를 소비자 리포트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10월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리포트는 보험사 보상담당자가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하며, 과실비율, 사고상황, 사고정보(사고위치, 사고사진, 파손부위) 등을 제공해 과실협의 결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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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로고.ⓒ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 과실협의가 수반되는 차대차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 사이에 진행되는 과실협의 결과를 소비자 리포트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10월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리포트는 보험사 보상담당자가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하며, 과실비율, 사고상황, 사고정보(사고위치, 사고사진, 파손부위) 등을 제공해 과실협의 결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사고상황(과실기준) 및 적용 가중치를 준용‧제시해 소비자의 이해도가 증진되고,소통‧설명 부족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심의위원회 신청 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대차사고는 연간 약 280만건, 그 중 쌍방과실은 약 51만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보험 차대차사고 중 일방과실(한쪽 과실 100%) 사고는 229만건(81.7%), 과실비율 협의가 필요한 쌍방과실 사고는 약 51만건(18.3%)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사고당사자의 과실협의 결과 이의 제기에 따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청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쌍방과실 중 분쟁심의 신청 비율은 5년 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보험사(공제조합 포함) 간 과실협의 업무 전산화로 신속 처리‧분쟁 최소화하고 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이번 시스템 개발을 통해 과실협의 결과에 대한 고객 알권리와 소통 문제가 개선되고, 보험사‧공제조합 간 과실협의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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