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월마트서 23명 살해 총격범, 유족에 75억원 배상 판결
2019년 미국 텍사스주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총기를 난사해 23명을 숨지게 한 총격범이 희생자 유족들에게 약 7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텍사스 연방법원 판사 데이비드 과데라마는 월마트 총격범 패트릭 크루시어스(25)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555만7005.55달러(약 74억5750만원)로 확정했다고 AP통신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크루시어스 측 변호사와 법무부는 이같은 금액을 합의해 판사에게 승인받았다. 25세인 크루시어스에게 그만한 자산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4년 전 범행 당시 커뮤니티 칼리지를 중퇴한 상태였다. 한때 영화관에서 일하다 정신적인 문제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루시어스는 2019년 8월 3일 텍사스주 앨런에 있는 자기 집에서 차를 몰고 11시간 동안 운전해 엘패소에 온 뒤 AK-47 소총으로 월마트 매장에 쇼핑하던 사람들을 향해 총을 쐈다. 당시 희생된 23명 대다수는 히스패닉계였으며, 이 가운데 8명은 멕시코 국적자였다.
그는 범행 직전 '히스패닉의 침공'이라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다.
지난 7월 열린 이 사건의 형사 재판에서 과데라마 판사는 크루시어스에게 적용된 증오범죄 등 90개 혐의에 대해 검찰의 구형대로 각각 종신형을 선고했다.
향후 연방법원 재판과 별도로 열리는 주(州) 법원 재판에서는 주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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