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 숙박업 신고 기간 내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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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숙박업 신고 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이에 미신고 생숙에 부과 예정이던 이행강제금도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고 이행강제금 처분도 유예한다고 밝혔다.
다만 2021년 12월 이후 승인을 받은 신규 생숙 9만호는 사용승인 과정에서 숙박업 신고 동의를 의무로 받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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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숙박업 신고 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이에 미신고 생숙에 부과 예정이던 이행강제금도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 다만 정부는 숙박시설인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고 이행강제금 처분도 유예한다고 밝혔다.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생숙의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주어지던 특례는 예정대로 다음 달 14일 종료된다. 정부는 생숙의 용도변경을 장려하기 위해 2년간 발코니·바닥난방·전용출입구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해 적용해왔다.
다음 달 이후에도 건축법에 따른 용도 변경은 가능하다. 하지만 용도 변경 신청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그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한 생숙은 1996호로 기존 생숙(9만6000호) 중 2.1%에 불과하다. 오피스텔의 주차장 수, 복도 폭, 방화설비 등의 건축 기준이 생숙보다 까다로워 이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생숙의 준주택 편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생숙은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이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보다 건축기준이 완화돼 있는 데다 주거지역에는 생숙을 지을 수 없어 주거용 건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주택 전용 불법사례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기존 생숙 중 숙박업 미신고 생숙은 절반 가량인 4만9000실이다. 이들 시설에 대해선 내년 말까지 숙박업을 신고하거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로, 반복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2021년 12월 이후 승인을 받은 신규 생숙 9만호는 사용승인 과정에서 숙박업 신고 동의를 의무로 받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생숙을) 주택으로 변경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가 있는데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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