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엘리엇 배상 중재판정 정정 결정문 공개”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배상금 일부 감액과 관련한 정정 결정문을 홈페이지에 공유했다며 25일 언론에 공지했다.
이날 법무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공개한 엘리엇 배상 ISDS 정정 결정문을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지난 1일 PCA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 계산에서 원금과 판정 전 이자 합계 약 97억원을 감액하는 판단을 했다.
엘리엇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엘리엇이 지난해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받은 추가 합의금을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공제했어야 한다는 정부 측 정정 신청을 전부 인용하면서다.
구체적으로 배상원금은 약 65억원(종전 약 687억원에서 약 622억원으로 정정), 판정 전 이자는 약 32억원(종전 326억원에서 약 294억원으로 정정) 감소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현재 영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유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향후 진행될 취소 소송 관련 내용도 신속히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당시 보건복지부 등이 국민연금에 찬성 압력을 행사에 손해를 봤다며 2018년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지난 6월 PCA는 ISDS 제기 5년 만에 정부가 약 1300억원을 엘리엇에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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