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아내 놔두고 운동하러 간 남편…구속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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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를 흘리며 집에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방치한 채 테니스를 치러 나간 60대 남편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5일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12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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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를 흘리며 집에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방치한 채 테니스를 치러 나간 60대 남편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5일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12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
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왔다가 쓰러진 B씨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의붓딸에게 전화해 “엄마가 술을 먹고 이렇게 쓰러져 있다.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대로 나간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외출했다. B씨는 이후 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됐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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