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영장심사 후 병원 아닌 서울구치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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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간 단식 후 회복 사흘째 날인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심사 후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주요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의 경우, 피의자는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구속영장 실질심사 후 영장대기자를 구치소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것이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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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
ⓒ 국회사진취재단 |
24일간 단식 후 회복 사흘째 날인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심사 후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오후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 대표가 영장 심사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한 <오마이뉴스>의 확인 요청에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에 '유치할 장소'로 서울구치소 등이 기재돼 있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도록 구인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금 또는 대기할 장소를 뜻하는 '유치할 장소'의 경우,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할 때 통상 검찰 뜻을 존중한다. 형사소송법 71조의2(구인 후의 유치)는 "법원은 인치받은(데리고 온-기자 주)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주요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의 경우, 피의자는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피의자는 신체검사는 물론 지정된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고 열 손가락 지문도 찍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는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다. 201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며 불출석했고 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집에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었다. 이후 수사팀 검사들에 의해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했다.
2017년 3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심사 후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유치시설에서 대기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와 경호 문제 때문이었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한편, 구속영장 실질심사 후 영장대기자를 구치소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것이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1년 3월 긴급출국금지 위법성 사건 관련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구속영장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는데도 검찰청 유치감이 아니라 구치소로 갔다"라고 밝혔다.
그는 "파란색 재소자 옷과 비슷한 옷으로 환복하였으며, 머그샷을 찍고 독방으로 갔다"면서 "구속영장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가 구치소에서 재소자와 거의 같은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고 머그샷과 십지문까지 찍는 등의 처우를 받는 것이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이재명, 내일 오전 법원 영장심사 간다 https://omn.kr/25s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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