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채권 돌려막기’ 손해배상 돌입…배상금 18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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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이 '만기 미스매칭' 관련 채권 돌려막기로 피해를 본 고객들을 대상으로 배상금 지급에 들어갔다.
만기 미스매칭은 단기 투자 상품인 랩·신탁 계좌에 유치한 자금을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증권업계의 대표적인 불건전 영업 관행으로 꼽힌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최근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신탁)에 대한 '만기 미스매칭' 전략으로 손실을 본 고객들을 대상으로 손해 배상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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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이 ‘만기 미스매칭’ 관련 채권 돌려막기로 피해를 본 고객들을 대상으로 배상금 지급에 들어갔다. 만기 미스매칭은 단기 투자 상품인 랩·신탁 계좌에 유치한 자금을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증권업계의 대표적인 불건전 영업 관행으로 꼽힌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최근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신탁)에 대한 ‘만기 미스매칭’ 전략으로 손실을 본 고객들을 대상으로 손해 배상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의 투자자 손해 배상 규모는 180억원 내외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16일부터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랩·신탁 운용 실태 점검에 착수해 이달 현장검사를 마쳤다. 금감원은 증권사 관행으로 여겨진 만기 미스매칭 운용, 자전거래와 파킹거래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시중금리가 급등하고 레고랜드발 사태로 채권 가격이 급락하자 증권사가 판매한 채권형 랩·신탁 상품의 손실 확대 우려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그간 업계 관행으로 통용됐던 만기 미스매칭 전략이 손실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증권사들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내부 계좌를 이용해 한쪽이 펀드를 매도하면 다른 한쪽이 사들이는 ‘자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장 검사에 나서며 증권업계의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을 예고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점검 결과 문제가 일부 드러나 고객 배상 절차에 들어갔다”며 “고객 보호를 위해 증권업계에서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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