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리딩방 등 불법 투자자문 수사의뢰…연말까지 점검"

이선애 2023. 9. 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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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지난 6월 자산운용검사국 내 설치한 단속반의 적발 실적을 공개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사기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외에도 방송플랫폼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자문, 주식종목 게시판을 통한 투자사기, 위조한 거래소 문서를 이용한 투자사기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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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자 A사의 대표는 지인과 고객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비상장 주식을 매매·중개했다. 그러나 매수 자금만 챙기고 수백억 원대의 이자와 원금은 입금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그를 무인가 영업행위, 투자사기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에 대해선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B사는 리딩방에서 비상장 기업이 조만간 상장할 것이라고 문서를 위조해 투자자를 유인한 뒤 회사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장외거래 가격보다 10배 이상의 고가에 매도하고 잠적했다. 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 매수를 집중적으로 추천하면서 해당 종목이 단시간에 급등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지난 6월 자산운용검사국 내 설치한 단속반의 적발 실적을 공개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사기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외에도 방송플랫폼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자문, 주식종목 게시판을 통한 투자사기, 위조한 거래소 문서를 이용한 투자사기 등을 적발했다. 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 매수를 집중적으로 추천하고 회원들이 이를 다른 채팅방에 유포하는 과정에서 추천종목의 주가가 단시간에 급등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한 업체는 리딩방에서 비상장 기업이 조만간 상장할 것이라고 거래소 문서를 위조해 투자자를 유인한 후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을 동원해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나서 자사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잠적하기도 했다.

단속반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신고된 업체뿐만 아니라 미신고 업체 등 총 1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암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11월부터 금융투자협회와 감독 당국에 신고한 신규업체, 장기 미점검 업체 등 총 500여개 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도 진행한다. 아울러 유사투자문업자 등에 대한 시장감시 및 현장검사 중에 확인된 사항에 대해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 단속도 한다. 이외 최근 투자 사례 및 예방 방법 등에 대해 전방위 광고도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안전한 주식 투자를 위해 정보 제공자와 제공되는 투자 정보를 확인하고 공공기관 또는 유명인 사칭에 유의해야 한다"며 "리딩방 이용 시 증권 불공정 거래 행위에 노출될 수 있다. 리딩방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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