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등 사형수들, 사형장 있는 서울구치소로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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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살인으로 사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었던 유영철이 지난주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서울구치소는 강호순, 정두영 등 또 다른 연쇄 살인범 사형수들이 수감돼 있는 곳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주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를 서울구치소로 이감시켰다.
유영철은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 정형구는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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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정형구 서울구치소 이감
사형 집행 가능 시설…강호순도 수감
연쇄 살인으로 사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었던 유영철이 지난주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서울구치소는 강호순, 정두영 등 또 다른 연쇄 살인범 사형수들이 수감돼 있는 곳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행정상 필요에 따라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주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를 서울구치소로 이감시켰다. 호송에는 무장 교도관들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영철은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 정형구는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확정받았다.
이들의 이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이달 초 유영철과 강호순 등 연쇄살인 피해자 유가족들의 실태 조사도 지시했다고 한다.
한 장관은 지난달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한 장관의 지시는 서현역 칼부림, 신림동 성폭행 살인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경각심을 주기 위한 취지로 해석됐다.
한 장관은 당시 “사형제를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관리·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본분”이라며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다 보니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일부 사형 확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단 지적이 있어 이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조치인지 묻는 질문에는 “사형 집행은 형사정책적 기능이나 국민의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 정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한국은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7년 이후 26년째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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