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가조작하면 과징금 최대 2배 문다…검찰 요청시 예외

황윤주 2023. 9. 25. 06: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3대 불공정거래에도 과징금 부과
양형 기준인 '부당이득 산정식' 구체화…자진 신고자는 과징금 감면

내년부터 금융당국이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시세교란) 사범에게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형사처벌에서 '솜방망이' 판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양형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5일부터 11월6일까지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1월19일부터 시행한다.

주가조작하다 걸리면 패가망신?

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3대 불공정거래 사범에게 행정제재(과징금)가 가능해진다. 행정제재는 형사처벌보다 신속한 처벌이 가능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불공정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3대 행위는 현재 검찰 주도의 형사처벌만 가능하다.

'과징금 부과'는 자본시장법 제380조에 제3항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검찰총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 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 받기 전에도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단 금융위가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과 협의한 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가 검찰총장에게 혐의를 통보한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는 금융당국의 숙원이었다. 2011년 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도 입법예고를 취소한 후 다시 실시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새 입법예고안은 혐의 통보 후 1년이 지난 경우라는 예외 조건을 걸었다.

금융위가 검찰에 혐의를 통보 후 1년이 지났더라도 합리적인 사유로 수사·처분 지연이 생긴 경우라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소중지가 대표적이다. 또 금융위가 검찰에 혐의를 통보한 후 1년이 지나서 과징금을 부과할 때 검찰의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 제도 도입 취지와 국회 논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과 벌금 등 형사 처벌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의 기밀유지를 위한 경우나 행정처분(과징금)과 사법 절차 간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 부과 전에 사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형사처벌 양형 기준 법에 명시…자진신고하면 제재 감면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중 핵심은 '부당이득 산정방식'이다. 현행법에는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나와있지 않다. 양형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에 없으니 '솜방망이' 처벌로 귀결되기 마련이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제442조의2)은 부당이득의 산정 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 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규정했다. 총수입, 총비용 등의 정의와 유형별 위반행위 산정방식은 하위법령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을 보면 총수입은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 등을 포함토록 했다. 아직 매도하지 않은 주식이나 예수금 등 현금화하지 않은 이익도 부당이득에 포함시켰다. 총비용은 수수료, 거래세 등 매매 과정에서의 제반 비용으로 정의했다. 위반행위는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유형별로 구분해 산정방식을 구체화했다.

특히 외부 요인과 불법 요인이 결합된 경우에도 부당이득을 산정할 근거를 마련했다. 가령 지금까지는 실적 호조에 따른 주가 상승분이 주가 조작에 따른 상승분을 완전히 상쇄하면 부당이득을 입증하기 쉽지 않았다. 앞으로 외부 요인이 결합되면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실적 호조 등 외부 요인이 발생하기 전까지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한다. 외부 요인에 따른 주가 상승이 주가조작에 따른 시세 변동에 준한다고 인정되면 외부 요인이 발생한 이후 시세변동분은 50%만 반영하기로 했다.

리니언시(과징금 감면) 기준도 만들었다. 본인이 가담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받는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 감면 대상이다.

과징금 감면 비율은 신고자에 따라 50~100% 적용한다. 증거 제공, 협조 여부를 보고 판단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불공정거래 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반복해서 불법을 저지른 경우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엄정 제재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