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기고] 앞으로의 3년, 더 든든해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고

최근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 전체 예산은 올해 639조원 대비 657조원으로 18조원이 증가해 2.8% 올랐는데, 보건복지 예산은 올해 109조원 대비 122조원으로 13조원 늘어 12.2%가 증가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생계급여 예산은 7조5000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25.4%나 늘어났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사에 있어 중요한 정책 변화들이 많은 해이다. 먼저 지난 7월 말 73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대비 역대 최고 수준인 6.0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4인 가족으로 보면 월 540만원에서 573만원이 된다. 이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10만명 늘어남과 동시에,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에서 32%로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21만원이 인상됐다. 비율로 보면 13.16%로 역대 최대이다.
한편 올해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한 해이기도 하다. 종합계획을 통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이후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간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해서 소득은 거의 없지만, 정기적인 병원 진료는 꼭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있다고 하자. 만약 이 중증장애인에게 어느 정도의 소득, 재산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도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의료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재산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6인 이상 가구,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현행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으로 완화하고, 자동차 가액도 현재는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4.17%만 반영하게 된다. 생업을 위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현재 재산가액 50%를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배기량 기준도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한다. 다른 재산들에 비해 엄격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억울하게 수급에서 탈락하는 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빈곤한 청년들을 위해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도 늘린다.
3년 후에는 생계급여 21만 명, 의료급여 5만 명, 주거급여 20만 명이 새롭게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이 어려움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을 지원함과 동시에 수급자분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의 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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