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갑질'에 과징금… 카카오엔터 "공정위 제재 부당, 항소할 것"

최유리 2023. 9. 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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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가들이 2차 저작물을 제작할 수 없도록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개최한 5개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 28명과 연재 계약을 맺으면서 웹툰·드라마·영화 등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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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가들이 2차 저작물을 제작할 수 없도록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카카오엔터는 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24일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공모전 저작권과 관련해 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개최한 5개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 28명과 연재 계약을 맺으면서 웹툰·드라마·영화 등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모전 주최 측은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약하는데 카카오엔터는 독점 제작권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엔터가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제3자가 제작하도록 허락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신인 작가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모전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 배치되고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벗어나는 불공정한 조건이라고 봤다.

카카오엔터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했다.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으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며 "공정위가 제재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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