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년 맞은 9·19 평양공동선언, 무엇이 담겼나

박현주 2023. 9.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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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평양공동선언(9·19선언)이 19일 5주년을 맞았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북한이 다시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도발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 효력정지 판단 요건에 입각, 검토하고 있다"며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 시 (9·19 군사합의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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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긴장완화·남북 경제협력 등 담겨
부속합의는 존폐기로…지난해 北 합의위반 17건

9·19평양공동선언(9·19선언)이 19일 5주년을 맞았다. 이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발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양 정상은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는 물론, 철도·도로 구축 등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내용을 합의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효력 정지 검토했던 9·19군사합의(9·19합의)도 9·19선언의 부속 합의다.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윤 대통령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는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 5대가 수도권 영공을 침해하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현재 여당에선 9·19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근에는 북·러 군사협력까지 자행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불법 행위로 또다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은 관심도 없는데 오직 대한민국만 지켜야 하는 일방적 약속, 우리 군에만 족쇄"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이제는 그만 허상에서 빠져나와 북한 도발이 계속되는 현실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만이, 지난 5년간 북한의 위협에 방치됐던 우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한 뒤 펼쳐 보이고 있다. <사진=평양공동취재단>

통일부 역시 "남북 간의 합의는 상호 존중이 돼야 하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키고 북한은 지키지 않는 합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북한 측이 합의 내용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가 펴낸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작년 말까지 북한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위반한 사례는 17건에 달한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북한이 다시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도발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 효력정지 판단 요건에 입각, 검토하고 있다"며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 시 (9·19 군사합의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2005년과 2018년에 이뤄진 두 개의 9·19는 한반도 평화의 황금열쇠"라고 높이 평가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은 한반도의 평화적인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내용을 담았다.

정 전 장관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9·19 파기를 언급하는 것은 역내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며 "자동차 범퍼를 없애고 안전벨트를 스스로 풀어버리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안보 태세가 와해됐다"며 파기를 언급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주장을 되친 것이다.

정 전 장관은 "9·19 파기를 언급하는 것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군인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된다"며 "9·19의 본질은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만약 이를 파기한다면 파주, 철원, 홍천, 연천 이쪽에 사는 분들 발 뻗고 자는 시대로부터 일촉즉발의 그런 우발적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진입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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