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전원에 “이재명 탄원서 내라”…‘가결 색출’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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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2일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의원 전원에게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오는 25일까지 사무총장실로 제출해달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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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에서는 “가결파 색출용” 비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2일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당 차원의 결의를 보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결국 ‘가결파 색출’을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당 일각에서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의원 전원에게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오는 25일까지 사무총장실로 제출해달라고 공지했다. 함께 첨부된 탄원서에는 “탄원인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정당 활동을 위해서는 대표의 업무지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1야당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더욱이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경우 국정 운영과 전반적인 국가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다면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지금까지 처리해왔던 중요 안건들의 연속적 업무처리가 어려워질 것이고, 당장 상임위 등 입법 활동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를 두고 비명계에서는 ‘가결표 색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들을 사실상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간주해 색출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앞서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 등을 통해 당내 가결표가 나온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해당행위”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의 구속을 대비한 ‘선제 조치’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 44조 2항 등에는 ‘국회의원은 비회기 중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결의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연서를 통해 발의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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