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부료 체납 행정심판 청구 기각 이끌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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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시행사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부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기각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행사는 대부료 전액 감면이나 압류처분 취소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5월 10일 기각된 데 이어 압류처분 취소의 경기도 행정심판 청구에서도 9월 18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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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시행사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부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기각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행사는 대부료 전액 감면이나 압류처분 취소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5월 10일 기각된 데 이어 압류처분 취소의 경기도 행정심판 청구에서도 9월 18일 기각됐다.
성남시는 2015년 11월 시행사와 시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0월 호텔 사용승인에 이어 올해 5월부터 영업 활동을 영위토록 했다.
시는 시행사에 적용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을 근거로 최초 건물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2015년 11월 13일부터 2022년 10월 27일까지의 시유지 대부료 100억여 원을 지난해에 납부하도록 시행사에 고지했다.
하지만 시행사는 성남시의 폐기물 적치 등 때문에 해당 부지를 사용해 수익 활동을 하지 못한 점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1일 평균 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사업의 경우 대부료 전액 감면 등의 사유를 들어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대신에 수원지방법원에 1월 ‘대부료 고지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 데 이어 3월에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6월에는 대부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잇달아 청구했다.
아직 시행사가 제기한 본안소송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아직 첫 변론기일조차 열리지 않아 양측의 법적 다툼은 이어질 전망이다.
시는 2018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52일 동안 시행사의 건축행위에 제한받은 사실을 인정해 올해 3월 대부료를 9억여 원 감액 결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과 규정에 맞지 않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세수 누수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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