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업체 용역 입찰 시 최대 감점 부과…중단된 용역 재개

노경조 2023. 9. 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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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역 입찰 시 전관 업체에 최대 감점을 부여하는 등 전관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중단된 용역들을 재개하기로 했다.

LH는 새 평가 기준을 재개되는 용역 입찰공고에 즉시 반영하고, 공공주택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전관 기준과 감점 부과 방안은 신규 입찰공고 건부터 적용하고, 입찰공고(공모)가 중단된 용역도 새 기준을 적용해 다시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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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역 입찰 시 전관 업체에 최대 감점을 부여하는 등 전관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중단된 용역들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과천의왕사업본부 모습 / 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LH는 새 평가 기준을 재개되는 용역 입찰공고에 즉시 반영하고, 공공주택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LH는 전관 기준을 공직자윤리법 취업 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규정했다.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직급에 상관없이 전관으로 간주한다.

전관 업체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용역별 최대 감점(6~15점)도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건축설계 공모 -15점 ▲단지 설계 공모 -10점 ▲용역종심제(설계·감리) -6점 ▲적격심사(기술용역) -10점이다. 3급 퇴직자가 당해 용역 기술인으로 있는 업체는 최대 감점의 50% 만큼을 깎는다. 용역별 총점은 100점이다.

이와 함께 LH는 재취업 심사 대상자, 신규 입찰 참여 업체의 LH 퇴직자를 포함하는 'LH 퇴직자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입찰 참여 업체는 LH 퇴직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내야 하며,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계약 취소,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는다.

아울러 그동안 중단된 건설기술용역 계약 절차를 재개한다. 이번에 수립한 전관 기준과 감점 부과 방안은 신규 입찰공고 건부터 적용하고, 입찰공고(공모)가 중단된 용역도 새 기준을 적용해 다시 공고한다. 심사 완료 후 중단된 입찰 건(11건)은 위법성·공정성 등을 종합 검토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전관 카르텔의 고리를 끊고, 불합리한 관행을 일소해 나가겠다"며 "입찰 참여 현황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제한 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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