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들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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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현직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여신업무 담당이었던 차장 박모(38)씨에게 징역 7년을, A지점 전 여신팀장 노모(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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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현직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9/22/akn/20230922161418445zsfj.jpg)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여신업무 담당이었던 차장 박모(38)씨에게 징역 7년을, A지점 전 여신팀장 노모(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B지점 여신팀장 오모(43)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새마을금고 PF 대출 과정에서 대출채권단이 받는 이자율과 대출 취급수수료를 낮추고 그 차액인 39억6940만원을 컨설팅 대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각자 아내 명의로 컨설팅업체를 차리고 수수료를 빼돌렸다. 박씨가 각자 지점에서 대주단 업무를 하던 노씨와 오씨에게 범행을 제안했고 돈을 관리했다. 빼돌린 돈으로는 17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1억5000만원짜리 캠핑카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의 기본 책무를 도외시하고 본인들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액이 크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저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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