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이영승 교사에 ‘치료비’ 뜯어낸 학부모…직장서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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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극단 선택으로 숨진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의 이영승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치료비까지 받아 간 학부모가 자신의 근무지인 농협으로부터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22일 농협에 따르면, 일명 '페트병 사건'으로 알려진 학부모 A씨가 지난 19일자로 대기발령 및 직권 정지 조치됐다.
실제로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A씨의 신상이 공개된 뒤, 그의 직장에는 항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고 해당 농협 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폭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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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2년 전 극단 선택으로 숨진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의 이영승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치료비까지 받아 간 학부모가 자신의 근무지인 농협으로부터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22일 농협에 따르면, 일명 ‘페트병 사건’으로 알려진 학부모 A씨가 지난 19일자로 대기발령 및 직권 정지 조치됐다.
A씨는 한 지역 단위 농협에서 부지점장이었다. 감봉 조치 등에 대해서는 대책 회의 중이다.
농협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지금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서 징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A씨에 대한 항의가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A씨의 신상이 공개된 뒤, 그의 직장에는 항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고 해당 농협 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폭주하고 있다.
농협 게시판에는 "평생 농협은 이용 안한다", "해당 직원에 대한 해고 조치와 함께 정식으로 수사받고 죗값을 치르게 해달라", "돈 다 뺐다. 이런 부지점장을 둔 은행에 돈을 맡길 수가 없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이 밖에 “여기가 살인자가 근무하는 곳이 맞나”, “연봉이 억대인 부지점장 자리에 있으면서 양아치도 아니고” 등의 게시글이 이어졌다.
앞서 A씨는 2016년 자녀가 수업시간에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자 악성 민원을 이어갔다.
2017년과 2019년 두차례에 걸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받았지만 고인의 군 휴직 기간과 복직 이후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했다.
결국 고 이영승 교사는 월 50만원씩 여덟 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의 치료비를 사비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를 포함한 악성 민원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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