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매해 1천여 성실납세자 선정해 금리 우대

보도자료 원문 2023. 9. 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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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성실납세자에게 은행 금리와 수수료 우대 혜택을 지원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2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신한은행, 농협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인천시 성실납세자 금융 우대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료 경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지방세 납세담보 면제(2년간 1회) 등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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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성실납세자에게 은행 금리와 수수료 우대 혜택을 지원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2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신한은행, 농협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인천시 성실납세자 금융 우대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박성현 신한은행 부행장, 곽성일 농협은행 인천본부장,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들은 성실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납세 의식을 높이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14일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매해 1,000명 이내의 성실납세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연말까지 1,0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성실납세자는 직전 10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매해 2건 이상을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로 군·구 등 추천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료 경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지방세 납세담보 면제(2년간 1회) 등 혜택이 주어진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신 납세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납부해 주신 세금은 시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함은 물론,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시민의 귀감이 되고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광역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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