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퇴계로변, 고도제한 완화…'최대 50m' 건물 짓는다

곽민재 2023. 9. 22. 10: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중구 퇴계로변의 일반상업지역에 최대 50m 높이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1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중구 충무로2~5가 일대에 대한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높이 제한 기준을 '최고높이'에서 '기준높이'로 변경하고 공공기여가 있으면 기준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도심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등촌부영 리모델링에 공공보행로 추가

서울 중구 퇴계로변의 일반상업지역에 최대 50m 높이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이미지제공=서울시]

서울시는 21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중구 충무로2~5가 일대에 대한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북쪽으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남쪽으로는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맞닿아 있다. 서울 도심의 역사·문화적 자원이나 남산 경관을 고려한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고도제한 등 규제가 적용된다.

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높이 제한 기준을 '최고높이'에서 '기준높이'로 변경하고 공공기여가 있으면 기준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도심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퇴계로변 일반상업지역 건물 높이는 기준 30m 이하·최고 50m이하로 정해졌다. 이면부 주거지역은 남산 고도지구 여건 변화를 고려해 기준 28m 이하, 최고 40m 이하다.

퇴계로34길변이나 필동로면, 서애로변에 최대개발규모(1500㎡ 이상)로 공동 개발하면서 보행로를 정비하거나 경관축 확보를 위한 경관 개선 시 최고높이까지 높이기준 완화가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획지계획 및 공동개발 규제사항을 축소했고, 개발가능 규모를 고려해 건축한계선을 조정하고 근현대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는 것으로 완화해 건축 실행 여건도 개선했다.

이번 위원회 회의에서는 강서구 등촌부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는 원안대로 가결됐다.

강서구 등촌부영아파트 조감도.[이미지제공=서울시]

이에 따라 등촌부영아파트 단지 내에는 인접한 단지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가 신설된다. 도로 부분에는 기존 아파트 담장은 철거해 폭 3m가량의 전면부 공지가 계획됐다.

등촌부영아파트는 등촌택지개발사업으로 1994년 건립됐으며 노후화된 아파트 기능을 개선하고 수평 증축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