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0% 이자로 돈 빌려주고 못 갚으면 나체사진 요구한 일당
김지혜 2023. 9. 21. 23:02
연 1000%에 달하는 이자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할 경우 나체 사진을 요구한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대부업·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검거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가 A씨를 비롯해 총 6명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나 부장'이라는 예명을 쓴 A씨는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돌려받는 식으로 3억7000만원 상당을 불법추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 명의 통장과 지인 10여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아놓고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경우 통장을 범죄에 연루시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나체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이자가 연 1000%에 달할 정도로 계속 불었고, 일부 채무자는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이 유포되는 피해를 봤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이 범죄단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며 "피의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도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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