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한 유아인…"다툼의 여지 있다" 구속영장 재차 기각

김지혜, 황수빈 2023. 9. 21. 22: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중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던진 돈뭉치에 맞았다. 뉴시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유씨에 대해서는 지난 5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윤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대마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부장판사는 또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있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지인들과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6월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