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해 아기 출산 뒤 살해·유기한 40대 항소심서 감형, 왜

하수영 2023. 9. 2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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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해 낳은 아기를 화장실 좌변기에서 출산한 뒤 방치해 살해 유기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숙박시설 화장실 좌변기에서 B군을 출산한 뒤 방치해 살해하고 사체를 비닐봉지에 싸 주변 골목길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외도로 B군을 임신하게 되자 남편 등 가족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며 "A씨는 B군이 살아있음을 알고도 약 한 시간 동안 방치했다.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던 B군은 세상에 태어나 이름 한 번 불려 보지 못하고 삶의 기회조차 가져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5년보다 1년 줄어든 징역 4년을 선고하며 "A씨 가족들이 가정으로 복귀하기를 호소하고 있고, A씨의 나이와 전과,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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