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현직검사 탄핵안’ 가결…헌정사상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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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보복 기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검사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것은 1999년 김태정 검찰 총장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24년만,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은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 했다며 탄핵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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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보복 기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검사 탄핵소추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명으로 의결했다.
검사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것은 1999년 김태정 검찰 총장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24년만,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헌재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안 검사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앞서 민주당은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 했다며 탄핵안을 제출했다.
안 검사는 지난해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났던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기존의 처분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검찰 내부망에 밝힌 상태다.
대검찰청은 이날 “2014년 기소해 헌법재판소에서 상당 부분 유죄 확정된 사건에 대해 9년이 경과한 시점에 기소검사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사안”이라며 “검사를 파면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법령에서 정한 심판절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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