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교권 보호 4법’으로 알려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1호 안건으로 상정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재석 286명 중 찬성 286명으로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전국 교사들이 정부와 국회에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지 두 달여만이다.
앞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된 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개정안에는 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교원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 8월 23일 수립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학부모에 심리치료…거부 시 과태료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의무화 대상이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확대되고,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도록 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을 폐지하는 대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피해 교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이 형사고발 할 수 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하지 않도록 했고,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했다.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포함했다. 또 학교의 민원처리 책임이 학교장 및 원장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개인 전화번호 등 교사의 개인정보는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장이 조치해야 한다는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명시했다.
이중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조항과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등은 즉시 시행된다. 교육부는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6개월 이후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과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신설해 아동학대 신고 시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제외됐다.
교원단체 “교육 회복 출발점 돼야”
교육계에선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교원이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실 회복, 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4대 교권보호법 개정안이 교사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교육할 권리를 확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수업방해 학생 분리 지도’ 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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