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신고시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다음주부터 시행
앞으로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조사·수사기관은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교육부는 21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법무부·복지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법 집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교원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 처벌 받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공동전담팀은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참고하기로 했다. 국회에도 아동학대 사건에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정부는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 받으면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기관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이 아동학대 수사·조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경청해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교사들은 교육활동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꼽았다. 교육부가 지난 7월 교원 2만2084명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7.7%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44.6%)’을 요구하는 답이 가장 많았다.
앞으로 경찰에 아동학대 사안이 신고되면 ‘아동학대예방경찰관’이 교육지원청 및 학교로 발생 사실을 유선과 공문으로 안내한다.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경찰 조사·수사와 별개로 학교를 방문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다. 피해 아동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후 면담을 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은 ‘사실 확인서’를 교육청에 보내고, 교육청은 사안 접수 후 7일 내에 이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를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에 통보한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도 근거를 명시해 ‘의견 없음’이라고 통보해야 한다. 조사·수사기관은 ‘교육감 의견서’를 조사·수사에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아동학대 사안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밟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의견서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에도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해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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