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에 맞불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본회의 통과 땐 헌정 사상 처음

위문희 2023. 9. 2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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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의 ‘맞불’ 격으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표결한다. 당 강경파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지난 19일 야권 의원 105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150명) 찬성이 가결 요건이어서 민주당(168석)만으로 충분히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럴 경우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소추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해 탄핵(파면)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탄핵 사유는 안동완(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2021년 10월 과거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을 다시 기소한 건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게 근거다. 안 검사는 “고발 사건 수사 결과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기소한 것이지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사 탄핵안 표결은 1999년 김태정 검찰총장 탄핵안이 부결된 이래 24년 만이다. 2007년 12월 BBK 사건 수사검사 3인에 대해 탄핵안이 발의된 적 있지만 처리시한을 넘겨 자동폐기됐다.

민주당은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 3명, 고발 사주 의혹의 피고인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검사 추가 탄핵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여당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여야 합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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