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벤츠, 현대차, BMW 등 자체 결함 발견 리콜

김소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9@mk.co.kr) 2023. 9. 2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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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결함으로 주행 중 시동 꺼짐 가능성
리콜 대상 중 하나인 카고 트럭. (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한국에서 제조된 차량 업체 몇몇에 대해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현대자동차, BMW 코리아, 바이크코리아 5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28개 차종 1만 288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벤츠의 경우 E 230 4MATIC 등 11개 차종 9620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결함으로, S580 4MATIC 등 6개 차종 650대는 12V 접지선의 연결 볼트 고정 불량으로 9월 22일부터 각각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스카니아는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1287대에서 등화장치(번호등)의 점등 불량에 따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판정, 9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팰리세이드 835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 소프트웨어 오류로 9월 21일부터, 뉴카운티 90대는 좌석 안전띠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9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BMW Z4 sDrive20i 등 4개 차종 48대는 수신기 오디오 모듈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iX1 xDrive30 모델 5대는 앞바퀴 동력전달장치(드라이브 샤프트) 조립 불량으로 각각 9월 2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바이크코리아 TRIDENT 660 등 2개 차종 346대는 흡기공기량 측정 센서 호스 불량으로 9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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