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숨진 교사, 입대 후에도 악성민원…매달 50만원씩 송금도
2년 전 경기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사건의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교육청은 지난 2021년 12월 숨진 교사가 학교 재직 때뿐 아니라 입대 이후에도 학부모로부터 지속해 민원성 연락을 받은 경위를 수사해 달라고 의뢰했다.
특히 입대하기 전에 학생이 교실에서 손을 다친 사고와 관련해 군입대 후까지 학부모로부터 보상 요구가 이어졌고 결국 교사가 사비로 달마다 50만원씩 총 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경찰서는 도 교육청에서 파악한 사안을 토대로 학교와 학부모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8월 두 교사의 사망이 알려진 이후 합동 대응반을 꾸리고 유족과 교원단체가 문제 제기한 학부모 악성 민원과 학교 축소 보고 여부, 극단적 선택 원인 등을 조사했다.
도 교육청은 오는 21일 이 사건 조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에 앞서 교육청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1년 6월과 12월 의정부 같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A교사와 B교사가 각각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학교 측은 두 교사에 대한 각각의 사망 경위서에 ‘단순 추락사’로 교육청에 보고해 추가 조사는 없었다.
서울 소재 관할 경찰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
이 사건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뒤늦게 알려졌다.
두 교사 역시 학부모 민원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유족들은 주장했다.
교원단체들도 4∼5년 차인 두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 등 담임 업무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데도 학교가 이를 방관하거나 학부모 민원 책임을 떠넘겼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축소 보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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