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 조은석 위원 검찰에 수사의뢰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에서 주심을 맡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일 감사원이 송부한 조 위원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검 반부패부로 수사 의뢰서가 전달됐으며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 위원에 대한 수사 요청은 감사원의 ‘내부 논의사항 유출 등에 대한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의 조사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이 요청한 수사 의뢰서에는 조 위원이 지난 6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감사 보고서 공개를 막으려고 한 과정과 감사보고서 외부 유출 경위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서울고검장에서 물러난 조 위원은 2021년 1월 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
감사원은 지난 6월 9일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당시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과 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제보 내용 13건 중 7건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확인된 내용을 기재했으며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해서는 갑질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낸 건에 대해서만 주의 조처를 했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 감사의 주심 위원이던 조 위원이 감사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열람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아 보고서 공개를 지연시키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심 위원인 조 위원이 전산상 ‘열람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아 결재가 지연되자 감사원은 전산시스템을 고쳐 조 위원의 ‘열람 확인’ 승인 없이 결재를 통과시켰다.
조 위원은 이에 대해 감사원 내부망에 “감사결과 보고서가 공개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감사위원 그 누구도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으며, 사무처가 다시 가져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위법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 사무처는 이에 대해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주심 감사위원이 감사결과 보고서를 열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 전 위원장 특별감찰 결과를 논의하는 감사위원회의에서는 조 위원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최재해 감사원장 제척을 두고 맞붙기도 했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내부 논의사항 유출 등에 대한 진상조사TF를 꾸려 감사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 감사위 심의 내용 등이 언론에 공개된 경위에 대해 조사해왔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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