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인용…"피해자 명예 훼손"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피해자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우현)는 서울시와 성폭력 피해자 A씨 측이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감독 김대현 씨를 상대로 지난달 1일 제기한 ‘첫 변론’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20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박원순 전 시장이 가해행위를 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행정소송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재차 인정됐다”며 “그럼에도 가해행위 존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기 어렵다”는 서울시와 피해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첫 변론’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제작·판매·배포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실제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허위 진술을 한 것처럼, 가해자(박원순 전 시장)가 억울하게 몰려서 사망한 것 같은 기조를 담고 있다”며 영화 내용이 허위라고 강조했다.
김대현 감독은 “상영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마땅한 결정을 내려주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무모한 행위로 피해자가 소송해야 하고, 국가기관에서는 거듭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과정은 굉장히 무익한 절차”라고 말했다.
이보람·하준호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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