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가석방 확정, 27일 출소... 형기 3/4 이상 복역

김종훈 2023. 9. 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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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이달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일 법무부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현재 정 전 교수는 4년 형량 중 4분의 3 이상인 약 3년 1개월을 복역한 상태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 4일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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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가석방 '적격' 판정

[김종훈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11월 18일 오전 재판을 마치고 휠체어에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이달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일 법무부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현재 정 전 교수는 4년 형량 중 4분의 3 이상인 약 3년 1개월을 복역한 상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10월 검찰 수사 중 구속됐으며, 이듬해 5월 1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기까지 201일 동안 수감돼 있었다. 이후 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다시 수감됐고,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되면서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정 전 교수의 만기출소는 2024년 8월이다.

앞서 7월 정 전 교수 측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심사를 요청했지만 가석방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그간 건강 문제 등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8월 첫 신청 때는 불허 판정을 받았다.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 재차 신청했을 때는 받아들여져 일시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한 연장 신청도 받아들여져 지난해 12월 3일까지 석방됐다.

하지만 2차 연장 신청에 검찰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불허 결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 4일 재수감됐다. 이후 지난 4월 건강상의 이유로 다시 한번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또다시 불허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0일 정 전 교수의 딸 조민씨를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부정지원)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조씨가 부모와 공모해 2013년과 2014년 각각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 두 학교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 요지다. 정 전 교수의 검찰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에는 조씨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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