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원순 다큐’ 상영 못 한다…법원 "피해자 명예 훼손"
이지영 2023. 9. 20. 19:34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0일 받아들였다.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달 1일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진짜 지옥 된 '결혼지옥'…의붓딸 성추행 무혐의에도 가정 파탄 | 중앙일보
- "살려달라" 부산 하천 빠진 여성…구조대원 눈 앞서 사라졌다 | 중앙일보
- 전립선비대증도 나았다고? 맨발 걷기 숭배자와 걸어봤다 | 중앙일보
- '봉지 소변' 먹이고 온몸에 빨간자국…여중생 셋이 남학생 학대 | 중앙일보
- '무빙' 류승룡 딸 체대입시생, '슬의생' 스핀오프 주연 맡는다 | 중앙일보
- 10일 만에 7㎏ 빠졌다…한달 만에 15세 소녀 목숨 뺏은 '이 병' | 중앙일보
- 송혜교 몰래 보고, 한효주도 훔쳐봤다…"부끄러움도 없는 中" 분노 | 중앙일보
- "75세 이상 효도검진? 불효검진 될 수 있다" 말리는 의사들 왜 | 중앙일보
- 이재명 체포, 민주당 28명 찬성 땐 통과…"어떤 매를 맞든 혼란" | 중앙일보
- "먼 바다 가도 오징어 없어요"…열병 걸린 동해가 비어간다 [창간기획-붉은 바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