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12%로 인상, 소득대체율은 42%로"...국민연금 개혁 절충안 제기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절충하는 안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앞서 지난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극한 대립 끝에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위원들이 사퇴하면서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이 빠진 보고서를 냈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연금특위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 소득보장 vs 재정안정’ 토론회에서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절충하는 2단계 연금개혁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연금개혁 논의를 소득보장강화론 대 재정안정화론의 이분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런 방안을 공개했다.
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12~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 인하는 임시적으로 중단(2024년 기준 42%)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일과 연금의 유연한 결합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의 유연선택제 등을 마련하고, 소득대체율 인상 등의 추가적인 개혁 수단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07년 개혁에 따라 2008년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내려가 올해 42.5%, 2028년 40%에 도달할 예정이다. 김 교수의 안은 내년 기준 42%에서 우선 추가 조정을 멈추자는 것이다. 또 김 교수가 제안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3~4%P를 올리자는 것으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유력안(15~18%)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주장하는 양측의 시각차도 여전히 드러났다. 소득대체율 동결에 반발해 재정계산위원을 사퇴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평균임금 수준의 완전경력자의 경우 31.2%로 OECD 평균 42.2%에 크게 미달한다”며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발제자료에서 “조세지원과 함께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면, 적정 노후 보장과 재정안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부과기반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예컨대 보험료 상한액을 상향하고, 현재 근로소득에만 부과하는 보험료를 재산소득 등에도 부과하자는 것이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재정건정성 문제를 우려하며 ‘자동안정장치’ 도입을 제안했다. 윤 위원은 “연금보험료율을 12%, 15%, 18%로 상향 조정하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효과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기금이 2068년, 2081년, 2121년에 고갈되며 그 이후 부채가 빠른 속도로 축적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예정대로 40%로 하향조정하면서 재정안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발제자료에서 “공적연금 강화란 명목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 떨어뜨리는 동시에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더욱 왜곡·심화시킨다”면서 소득대체율 인상에 강한 반대를 표하기도 했다. 대신 인구통계, 경제지표 등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따라 연금제도의 보험료율, 수급 개시 연령 등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안했다. 주요 OECD 국가들이 이를 도입하고 있다. 윤 위원은 그중에서도 기대여명이 길어지면 한해 수급액을 줄이는 핀란드식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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