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교총 교권보호 관련 정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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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20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만나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경기교총은 △교권보호 4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정 △담임, 보직수당 대폭 인상 등 교원처우 개선 △비본질적 교원업무 이관 및 폐지 등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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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20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만나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경기교총은 △교권보호 4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정 △담임, 보직수당 대폭 인상 등 교원처우 개선 △비본질적 교원업무 이관 및 폐지 등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도의회 국민의힘도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에 공감,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실효적인 교권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인력 확보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의 뜻을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 이은주 기획수석은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교권보호 시스템 등을 참고해 선제적으로 경기도형 교권보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예산·인력 확보 등 도의회 차원의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대표의원도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할 수 있고, 교사의 권위가 존중받아야 학생의 학습권 역시 보호받을 수 있다"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치적 논리를 떠나 교권 회복·신장을 위해 민주당과도 적극 협력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현장 교사들과 상시 소통하며 현실에 맞는 교권보호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지난 5일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교권 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교육 현장이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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