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는 여성에 화났다"…'의왕 엘리베이터' 무차별 폭행 및 성폭행 시도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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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정상적 심리가 아니었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A 씨는 올해 7월 5일 낮 12시 10분께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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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서 피해자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갈비뼈 골절 포함 전치 3주 상해 입어
경찰, '강간치상' 혐의 송치…검찰, 형량 더 무거운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기소
피해자 "여성혐오로 범죄 저지르게 됐다고 해서 놀라…심신미약 주장해 화 많이 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정상적 심리가 아니었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23) 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공판에서 A 씨의 변호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며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올해 7월 5일 낮 12시 10분께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거졌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 씨가 혼자 있자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 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 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성폭행하려다가 B 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 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CCTV영상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A 씨가 범행에 용이한 하의를 입은 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려 했던 점 등을 확인하고, A 씨가 불특정 여성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구속된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여러 차례 발로 찬 혐의(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피해 여성은 취재진에게 “(박 씨가) 여성혐오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해서 놀랐고,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어서 화가 많이 난다”는 심경을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일 다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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