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경상국립대병원, 체불임금 관련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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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 경상국립대병원지부는 20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상국립대병원은 연차휴가도 마음대로 반려시키고, 연장근로시간을 차감해 보상휴가로 대체해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병원에서 근로기준법도 무시하고 연차휴가를 신청해도 사용자 마음대로 반려시켜 버리고 대신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을 차감해서 사용자 마음대로 보상휴가로 대체하면서 연장가산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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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 경상국립대병원지부, 20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 기자회견. |
ⓒ 윤성효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 경상국립대병원지부는 20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상국립대병원은 연차휴가도 마음대로 반려시키고, 연장근로시간을 차감해 보상휴가로 대체해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병원에서 근로기준법도 무시하고 연차휴가를 신청해도 사용자 마음대로 반려시켜 버리고 대신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을 차감해서 사용자 마음대로 보상휴가로 대체하면서 연장가산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조합원에게 올해 1월부터 보전수당을 지급했다가 많이 지급했다고 9월에는 수십만원을 환수해 가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병원은 계약직 노동자의 차별을 외면하고 있다. 업무지원직과 동일,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직이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임금과 호봉 등에 대한 적용받지 못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을 받고 있음에도, 병원은 노동조합의 협의도 거부하고 온갖 핑계를 대며 차별을 외면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노조는 "병원의 불법적 행위를 바로잡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연차사용권 침해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체불임금사건은 노동부에 고발사건을 접수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정규직을 전환되었지만 처우개선과 차별해소는 외면한 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노조와 대화마저 거부하는 경상국립대병원의 실태를 국정감사를 통해 알리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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