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서울시·한국중부발전에 토양정밀조사 명령

김민진 2023. 9. 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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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광역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 예정지 등 지역 내 기피시설 7곳을 전면 조사한 서울 마포구가 정화책임자인 서울시와 한국중부발전에 토양정밀조사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예산, 행정, 인력 등 서울시에 의존도가 높은 자치구에서 시를 상대로 토양정밀조사를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강한 조치"라며 "그런 만큼 토양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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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8월 28일 상암동 신규자원회수시설 입지 예정지에서 토양오염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사진=마포구)

신규 광역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 예정지 등 지역 내 기피시설 7곳을 전면 조사한 서울 마포구가 정화책임자인 서울시와 한국중부발전에 토양정밀조사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예산, 행정, 인력 등 서울시에 의존도가 높은 자치구에서 시를 상대로 토양정밀조사를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강한 조치”라며 “그런 만큼 토양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마포구는 지난달 28일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옛 당인리발전소), 문화비축기지(옛 석유비축기지), 연료전지발전소, 상암동 쓰레기소각장 입지 예정지 등 7곳을 자체 조사했고, 이들 모두에서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입지 예정지 인근 300m 이내 8개 조사지점 중에서는 1곳을 제외한 7곳에서는 많게는 기준치의 195%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됐다. 또한 구가 당인리발전소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토양오염을 실시한 결과, 2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인 kg당 400mg을 초과한 406mg/kg, 517mg/kg, 491mg/kg의 불소가 검출됐다.

구는 서울시와 한국중부발전에 토양정밀조사를 요구한 만큼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토양오염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 명령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토양오염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서울시와 한국중부발전은 토양 오염문제를 경시하지 말고 즉각적인 정밀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마포구민의 불안을 반드시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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