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동관 방송사고’ YTN 압수수색영장 반려

이정헌 2023. 9. 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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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한 뉴스 배경화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을 실은 YTN 방송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돌려보냈다.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보강 수사를 위해 YTN 뉴스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의 휴대전화와 주거지를 겨냥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20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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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YTN이 지난달 10일 오후 10시45분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에 관한 뉴스 화면에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냈다. YTN 방송 캡처


지난달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한 뉴스 배경화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을 실은 YTN 방송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돌려보냈다.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보강 수사를 위해 YTN 뉴스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의 휴대전화와 주거지를 겨냥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20일 반려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이 위원장의 고소를 접수하고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 편집부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전날 “YTN은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이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했다”며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YTN은 지난달 10일 오후 10시45분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에 관한 뉴스 배경화면에 이 후보자의 사진을 약 10초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냈다. 당시 뉴스에 걸린 자막은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였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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