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 등굣길 참사, 업체 대표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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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등굣길 참사와 관련해 사고 책임자인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재판장 이용관)은 20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망제조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같은 혐의를 받는 직원 3명에게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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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지난 4월 28일 오전 부산 영도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7t짜리 원통형 화물이 굴러와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 벽면에 빼곡하게 붙었던 추모의 글. |
ⓒ 김보성 |
부산 영도구 등굣길 참사와 관련해 사고 책임자인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재판장 이용관)은 20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망제조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같은 혐의를 받는 직원 3명에게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숨지고 다수의 피해가 나오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이용관 판사는 "A씨가 면허도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며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냈다"라며 "주의 위반 의무 정도가 매우 중하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자백과 증거 등을 볼 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A씨에게 구형한 징역 5년형을 그대로 선고하진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나이와 환경, 범행동기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난 4월 28일 영도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리막길에서 지게차로 트레일러에 실린 1.7톤짜리 어망제조용 원통롤을 하역하다 이를 놓쳐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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