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관 화환 보내냐' 국무조정실 과장, "공무원 강령위반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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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과장(3급)이 대통령실 행정관(3급)의 결혼식을 앞두고 관계부처에 장관 명의 화환 발송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돌렸다는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에 대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의 여지가 있다"며 "위반이 확인될 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방 실장은 20일 <오마이뉴스> 와의 통화에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 해당 과장이 개인적 인연으로 그렇게 한 것 같다"며 "화환 발송 여부보다 기본적으로 경조사를 (정부 부처에) 통지한 것 자체가 행동강령 위반의 여지가 있다. 좀더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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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빈 기자]
▲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8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국무조정실 과장(3급)이 대통령실 행정관(3급)의 결혼식을 앞두고 관계부처에 장관 명의 화환 발송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돌렸다는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에 대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의 여지가 있다"며 "위반이 확인될 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 [단독] 국무조정실, 대통령실 행정관 결혼에 "장관 화환 보내냐" 전화 https://omn.kr/25pfn)
방 실장은 20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 해당 과장이 개인적 인연으로 그렇게 한 것 같다"며 "화환 발송 여부보다 기본적으로 경조사를 (정부 부처에) 통지한 것 자체가 행동강령 위반의 여지가 있다. 좀더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 친족 ▲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기관 ▲ 자신이 속한 종교·친목단체 ▲ 신문·방송 또는 직원 내부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전날 <오마이뉴스>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소속 A 과장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B 행정관의 결혼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청년 정책 관련 부서가 있는 정부부처 일부에 전화를 걸어 화환을 보낼 수 있는지 물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A 과장은 "일부 부처에 화환 발송을 문의한 적은 있다. 개인적으로 가볍게 여쭤본 것"이라며 "청년 정책을 위한 회의를 1~2주마다 진행하고 있고 수시로 소통하다보면 이런 얘기(결혼 소식)를 전달하고 그렇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B 행정관은 "결혼식과 관련해 제가 직접 각 부처에 (화환 발송 여부 확인을) 지시할 수도 없고 그럴 힘도 없다"며 "국무조정실에서도 (각 부처에) 강제하거나 그런 뉘앙스를 준 적이 없고 축기를 보내줄 수 있는지 정도를 확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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