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부터 10살까지 계부는 상습적으로 성폭행했지만…의붓딸은 용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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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딸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이날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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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의 처불불원 의사표시…피고인 용서하는 마음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해자, 진심으로 피고인 용서하고…피고인도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참작"
어린 의붓딸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이날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친모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연령, 전후 진술 내용과 경위,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법적, 사회적 의미를 명확히 인식해 피고인을 용서하는 진심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양형 조사관을 통해 피해자를 어머니와 분리해 면담 조사한 결과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2018년께부터 당시 10살도 안 된 의붓딸을 만 6세 때부터 만 10세에 이르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친어머니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그를 구속했다.
피해 아동이 A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1심은 어머니 등을 의식한 진술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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